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일까?

 

1948년 8월 15일?

1919년 4월 13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5가지 Fact를 알아야겠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19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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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1919년 4월 13일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다.)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총령을 보면,

 

제3조 -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

제7조 -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E%84%EC%8B%9C_%ED%97%8C%EB%B2%95)

 

 

2.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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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토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 적혀 있었고,

 

이후 제헌헌법은 개정을 거듭하여 가장 최근의  1987년 10월 29일 부터 지금의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제치하에서 해방 (1945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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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다.

(국가의 3요소 = 국민 + 주권 + 영토)

 

 

4. UN의 입장 (1947년,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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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UN에서는 미국과 소련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제연합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소련은 총선거 이전에 1948년 초까지 한국에 주둔한 외국군의 동시 철수를 주장했다.

 

그 결과 1947년 11월 14일 UN 본회의에서 43 : 0 (기권 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미국측의 안이 통과 되었다.

 

 

- 1948년

1948년 12월 12일 UN은 찬성 41표 반대 6표록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유엔결의안 원문 - http://www.mofa.go.kr/state/publication/history60/20100201/11369_file_2009%20dip60_appendix.pdf )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ED%97%8C_%EA%B5%AD%ED%9A%8C%EC%9D%98%EC%9B%90_%EC%84%A0%EA%B1%B0)

 

 

5.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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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안이 통과 되면서 한국에는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고 총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8년 1월 24일 소련군정당국이 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절함에 따라 북한지역에서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승만은 남한내에서 가능한 지역만 먼저 총선거 할 것을 주장했고,

김구와 김규식등은 남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1948년 4월 19일 부터 28일 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 하였으나,

설득은 커녕 뒤통수를 맞고 남한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채 침묵을 하게된다.

 

그렇게 불행하지만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단독 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ED%97%8C_%EA%B5%AD%ED%9A%8C%EC%9D%98%EC%9B%90_%EC%84%A0%EA%B1%B0)

 

 

여기까지가 배경지식이었다. 정리하자.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

 

 문읍읍 및 좌익세력들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를 들이밀면서 임정이 수립된 1919년 4월 13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이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했음이 자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대한제국의 건국일인 1897년 10월 12일이 되어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

 

- 대한민국은 국가의 3요소에 해당되는 주권을 1945년 8월 15일에서야 일본에게서 되찾았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작인 국민투표가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5월 31일에 제헌국회(입법부)가 만들어졌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헌법 아래에서 자유롭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 UN은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의 건국일과 같다고 봐야 하는가?

 

 다시말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국가가 되기위한 모든 조건과 준비를 마치고 건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맞다.